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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 후 추가 결제 요청을 받았어요

최근 수정

퇴실 후 7일 안에 호스트가 파손이나 미납 공과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스인코리아가 신고 내용과 증빙을 검토하고, 청구가 타당하면 항목·금액·근거를 먼저 알려드린 뒤 등록된 카드로 청구합니다.

  • 안내를 받으면 사진이나 설명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청구 대상은 통상적 사용을 넘는 파손 수리비, 정산되지 않은 공과금, 계약·하우스 규정 위반으로 생긴 비용입니다.
  • 팁: 입주할 때와 나갈 때 방 사진을 찍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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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안 풀리면

1:1 채팅이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계약 번호를 함께 보내주시면 보통 한 번의 답으로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