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 취소·환불 정책
홈스인코리아 호스트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에 숙소를 등록·제공하는 호스트와 회사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숙소 정보의 진정성, 환불정책 준수, 정산 기준 및 분쟁처리 절차를 규정합니다.
제2조 (정의)
- "호스트"는 숙소를 등록·제공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 "정산"이란 게스트 결제금 중 회사가 정한 공제 후 호스트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회차" 및 "의무 결제일"은 게스트 약관의 정의를 준용합니다.
제3조 (플랫폼의 지위)
-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며, 숙소 이용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 회사는 플랫폼 신뢰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숙소 등록 제한, 정보 수정 요청, 예약 취소/환불 조정, 계정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숙소의 진정성·적법성 보증)
호스트는 다음을 보증합니다.
- 숙소는 실제 존재하며, 호스트는 임대/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있습니다.
- 등록 정보(주소/위치 범위/면적/옵션/사진/설명)는 실제 상태와 현저히 다르지 않습니다.
- 입주일에 정상 입주가 가능하도록 열쇠·출입·청결·설비 상태를 유지합니다.
- 숙소 운영이 관련 법령, 관리규약, 임대차계약 등 제약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제5조 (법령 준수 및 세무 책임)
- 숙소 운영과 관련된 신고·허가·안전·소방·주택 관련 법령 준수 의무는 호스트에게 있습니다.
- 세금 신고 및 납부 등 모든 세무 의무는 호스트 책임입니다.
- 행정기관의 과태료/제재/처분은 호스트가 부담합니다.
제6조 (허위 숙소·중대한 불일치·입주 불가: 게스트 보호 연동)
-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는 게스트 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허위/사기 숙소
- 사진·설명과 현저히 다른 숙소
- 이중 예약/오버부킹
- 입주 불가(키 미제공, 접근 불가, 점유 문제 등)
- 중대한 안전상 하자
※ 참고해 주세요. 청결 상태, 일조량, 냄새 등 주관적으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은 개인차가 있어 계약 취소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아래 조치를 단독 또는 병행할 수 있습니다.
- 게스트에 대한 회차 전액(100%) 환불 — 첫 결제금액을 포함하며, 위약금·일할 차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대체 숙소 제공/연결 및 합리적 범위 내 차액 보전
- 해당 예약 정산 보류
- 이미 지급된 정산금의 차기 정산 차감(조정)
- 손해배상 청구 및 계정 제한/해지
- 이미 호스트에게 지급이 완료된 정산금(정산완료 상태)은 원칙적으로 회수하지 않으며, 대신 해당 정산완료 구간에 대해 게스트의 거주권을 보장합니다(예약 종료일 조정).
- 호스트가 위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회사가 지급한 환불·보상·대체 비용은 호스트에게 청구(구상)될 수 있습니다.
- 반복적 호스트 귀책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노출 제한, 정산금 감액 등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표준 환불정책 준수)
- 모든 예약에는 회사의 표준 환불·중도해지 정책이 적용됩니다.
- 환불 산정 기준은 회사가 지정한 의무 결제일 기준을 원칙으로 합니다.
- 호스트는 개별적으로 환불 기준을 변경하거나 별도 환불을 약속하여 플랫폼 정책과 충돌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분쟁 유발 방지).
제7조의2 (표준 환불·중도해지 산식)
본 조는 제7조의 표준 환불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정한 것으로, 게스트 이용약관 제10조(환불 및 중도해지)와 동일한 기준입니다. 환불액은 호스트 정산액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호스트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아래 각 항은 순서대로 적용되며, 상위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위 항의 산식보다 우선합니다.
1) 24시간 무료취소 (전액 환불)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게스트는 첫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받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취소 시점이 결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일 것 (분·초 단위 판정, KST).
- 취소 시점이 입주일 15시(KST)로부터 24시간 이전일 것.
-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무료취소는 불가하며, 아래 제2항 또는 제3항의 산식이 적용됩니다.
- 입주 당일에 결제한 예약은 요건 2를 자동으로 충족하지 못하므로 무료취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무료취소가 성립하는 경우 후속 회차는 자동결제되지 않으며, 해당 예약은 호스트 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입주 이전 취소 — 입주일 잔여일 기준 항목분리
입주일까지의 잔여일수에 따라 첫 결제금액의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환불합니다.
| 잔여일 | 월세 · 관리비 · 서비스 수수료 | 청소비 |
|---|---|---|
| 잔여 31일 이상 (입주일 기준 30일 초과 전) | 100% 환불 | 100% 환불 |
| 잔여 16일 이상 30일 이하 (입주일 기준 30일~16일 전) | 50% 환불 | 100% 환불 |
| 잔여 15일 이하 (입주일 기준 15일 전부터) | 환불 없음 | 환불 없음 |
입주일 당일로부터 정확히 30일 전에 해당하는 날은 "잔여 30일"로 보아 50% 환불 구간에 해당합니다.
3) 입주 이후 중도해지 — 날짜 기준 30일 위약금 모델
- 위약금은 게스트가 지정한 퇴실일부터 30일간의 이용요금입니다 (월세·관리비·서비스 수수료의 일할 상당액 × 30일). 다음 결제 회차가 30일 미만의 일할 회차인 경우에도 위약금은 동일하게 30일치를 적용합니다.
- 환불액은 이미 결제된 이용료 중 퇴실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이미 결제된 이용 기간의 잔여가 30일 이하인 경우, 위약금이 결제 커버 전체에 흡수되어 환불이 발생하지 않으며, 부족분에 대한 추가 청구도 하지 않습니다.
- 청소비는 중도해지 환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해당함).
- 환불의 기준일은 게스트가 지정한 퇴실일이며, 실제 사용일수 또는 실제 퇴거일과 무관합니다.
- 환불은 게스트의 원 결제수단으로 처리되며, PG사/카드사 사정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미래 퇴실일 신청
게스트는 중도해지를 신청할 때 퇴실일을 신청 당일 또는 미래의 특정 날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당일 지정 시: 신청 즉시 제3항의 산식에 따라 위약금·환불액이 산정·집행됩니다.
- 미래 날짜 지정 시:
- 신청 시점에는 자금 이동이 없으며 예약은 이용중 상태로 유지됩니다.
- 지정된 퇴실일 당일에 제3항의 산식에 따라 환불이 자동 집행됩니다.
- 신청 이후 지정 퇴실일 도래 전까지 다시 신청하면 마지막 신청의 퇴실일·사유가 최종 유효합니다.
- 지정 퇴실일 이후에 시작하는 회차의 신규 청구는 하지 않으며, 지정 퇴실일 전에 시작하는 회차의 청구·연체 회수는 유지됩니다.
5) 정산과의 관계
- 위 각 항에 따라 게스트에게 환불된 금액은 제8조 제3항에 따라 호스트 정산에서 공제됩니다.
- 이미 정산이 지급된 뒤 환불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8조 제7항에 따라 차기 정산에서 조정됩니다.
- 제6조(허위 숙소·중대한 불일치·입주 불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환불은 본 조의 산식이 아니라 제6조에 따르며, 회사가 지급한 환불액은 호스트에게 구상될 수 있습니다.
제8조 (정산 정책 및 서비스 수수료)
- 각 회차 이용요금은 아래 정산 기준일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정산됩니다. 정산은 회사의 관리자 수동 처리로 진행됩니다.
- 1차 회차: 게스트의 입주 당일
- 2회차 이후: 해당 회차 결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 호스트 서비스 수수료: 회사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호스트에게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정산 시 공제합니다.
- 요율: 해당 회차 (월세 + 관리비) 합계의 0%부터 10%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요율. 실제 적용 요율은 프로모션·개별 계약·할인 정책·이벤트·호스트 등급 등에 따라 위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약 확정 시 호스트 정산 안내에 명시된 요율이 해당 예약의 최종 요율로 확정·적용되며, 이후 요율 변경은 이미 확정된 예약의 정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회차별 호스트 서비스 수수료 금액은 해당 회차 (월세 + 관리비) × 확정 요율로 산정되며, 청소비는 요율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회사는 다음 항목만 공제 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호스트 서비스 수수료 (제2항)
- 환불 금액(정책 및 분쟁조정 결과 포함)
- 분쟁 조정 금액(합의/조정/판단에 따른 정산 조정)
- 손해배상금(호스트 귀책 사유로 확정된 비용)
- PG 수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미납 공과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과금 정산은 호스트와 게스트 간 별도 정산)
- 분쟁·조사·증빙 확인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산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지급된 금액도 환불·손해배상 등 정당한 사유가 확정되면 차기 정산에서 조정(차감)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예약 취소 및 운영 의무)
- 호스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된 예약을 취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 호스트의 반복 취소, 미응답, 입주 지원 실패 등은 플랫폼 신뢰를 훼손하므로 회사는 노출 제한, 예약 제한, 계정 정지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콘텐츠 권리 및 사용)
- 호스트는 등록하는 사진·설명·콘텐츠에 대해 적법한 사용 권한을 보유해야 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 운영 및 홍보 목적 범위 내에서 해당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으며(선택 동의 범위 내), 호스트는 요청 시 합리적으로 협조합니다.
제11조 (개인정보)
-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호스트 정보를 처리합니다.
- 호스트는 게스트 정보(연락처 등)를 예약 이행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마케팅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12조 (계정 제한 및 해지)
회사는 다음 사유 발생 시 사전 통지 없이 또는 사전 통지 후 계정을 제한/해지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숙소 등록 또는 중대한 불일치
- 불법 운영, 법령 위반
- 반복 민원·분쟁 유발
- 플랫폼 신뢰 훼손 행위(리뷰 조작, 협박 등)
회원 탈퇴 및 계정 복구(탈퇴 유예기간): 호스트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에서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퇴 신청 시 계정 이용은 즉시 중지되고 등록한 숙소는 노출이 중단되며,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계정 복구, 부정 이용(악성 이용자 재가입 등) 방지를 위해 회원 정보는 탈퇴 신청 후 30일간 보관된 뒤 지체 없이 완전히 파기됩니다. 30일 이내에 다시 로그인하면 계정과 숙소가 복구됩니다. 탈퇴 유예기간 동안 해당 계정으로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동일한 이메일로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탈퇴 신청 시 자동으로 취소된 계약 요청은 계정을 복구해도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탈퇴 신청 즉시 모든 마케팅 수신은 중단됩니다. 진행 중인 계약 또는 미지급 정산이 있는 경우 탈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기록의 보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3조 (손해배상 및 구상)
- 호스트의 귀책으로 게스트·회사·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호스트가 배상합니다.
- 회사가 게스트 보호를 위해 비용을 선지급한 경우 호스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통지 및 약관의 변경)
- 회사는 공지 또는 이메일(help@homesinkor.com)로 통지할 수 있으며, 호스트는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 본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적용일 및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최소 7일 전 공지하며, 호스트에게 불리한 변경은 최소 30일 전 공지합니다.
제15조 (준거법 및 관할)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 분쟁 발생 시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