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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인코리아 업데이트: 끝난 계약이 있는 숙소도 삭제할 수 있어요 외 3가지

숙소·방 삭제 조건과 운영 중단 상태의 계약 진행 방법이 달라졌어요. 숙소 유형·전용 공간 표시와 호스트 소개 입력 기준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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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업데이트: 끝난 계약이 있는 숙소도 삭제할 수 있어요 외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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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계약만 있는 숙소·방은 계약 기록을 남기면서 삭제할 수 있고, 운영 중단 상태에서 남은 요청을 승인할 때는 안내를 확인하게 됩니다.

숙소 유형 선택과 게스트에게 보이는 전용 공간 표시, 호스트 소개 입력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끝난 계약이 있어도 숙소를 삭제할 수 있나요?

숙소 수정 화면의 숙소 삭제 버튼

끝난 계약만 남은 숙소·방은 이제 계약 기록을 유지하면서 목록에서 정리할 수 있어요. 먼저 운영 중단 상태로 저장한 뒤 숙소 수정 또는 방 수정 화면에서 삭제해주세요. 승인대기·첫 결제 전 결제대기 요청이 남아 있으면 취소 대상을 안내하며, 삭제를 확정하면 해당 요청은 자동 취소되고 복구되지 않습니다. 계약확정 이후의 진행 중 계약이나 첫 결제가 끝난 결제대기가 있으면 삭제할 수 없습니다.

운영 중단 숙소의 요청을 받으려면 먼저 확인해주세요

운영을 중단한 숙소·방에 남은 요청을 받으려면 운영을 재개해야 게스트가 결제할 수 있어요. 계약 관리에서 해당 요청의 ‘계약 승인’을 누르면 운영 중단 안내가 나오고, 안내의 ‘승인’을 누르면 바로 승인됩니다. 다만 게스트가 결제할 때도 운영 중단 상태라면 결제가 차단되고 요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숙소 유형과 방별 전용 공간을 확인해주세요

내 숙소의 건물 유형과 방별 전용 공간 설정을 확인해주세요. 숙소 수정의 건물 유형은 쉐어하우스·빌라·오피스텔·고시원/원룸텔·아파트·단독주택 여섯 가지로 바뀌었고, 게스트 홈의 원룸·투룸 이상 카드는 방 개수 기준으로 검색됩니다. 게스트 방 상세의 ‘전용 공간’은 숙소 유형으로 추정하지 않고 호스트가 방마다 켠 개인실·거실·주방만 보여주므로, 방 수정에서 실제로 타인과 공유하지 않는 공간인지 확인해주세요.

호스트 소개는 1,000자 이내로 작성해주세요

호스트 소개를 새로 쓰거나 수정할 때는 1,000자 이내로 작성해주세요. 개인정보 수정의 소개 입력란에 글자 수 안내와 입력 제한이 적용됩니다. 기존에 1,000자를 넘겨 저장한 소개는 잘리지 않고 현재 길이까지 수정할 수 있으며, 1,000자 이하로 줄여 저장하면 이후에는 1,000자 제한이 적용됩니다.

홈스인코리아는 외국인 게스트와 호스트를 연결하는 단기·중기 임대 플랫폼입니다. 호스트는 외국인 게스트를 맞이하고, 게스트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방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사진은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